유령법인 설립,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 세탁한 범죄조직 31명 검거 구속 6명

-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모집, 유령법인 설립,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조직적으로 세탁

- 피의자들에 대해 형법 114조 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송치

- 28천여만원 압수, 범죄수익금 34억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완료, 계좌 잔고 42억원에 대해 몰수 추진 진행 중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년 10월경부터 ’25년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을 세탁한 피의자 총 31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父子 관계인 국내총책 A·B 등 6명을 구속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수표·귀금속 등 28천여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4억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하였으며,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42억원에 대해 몰수를 추진

 

필리핀에서 범죄수익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 C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은색 수배를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 진행 중

적색수배 : 수배자 체포 및 범죄인 송환 목적 / 은색수배 :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추적·동결·환수 목적으로 ’25년부터 인터폴에서 시범 실시

 

사건개요도

 

 

수사진행경과

’245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여러 유령법인계좌를 거쳐 현금과 달러로 최종 출금되었고,

- 유령법인 대표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며 주소지·법인소재지·개설지점·인출지점 등이 경남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착수

 

<계좌 등 자료분석> ’246월부터 ’252월까지 대포계좌 거래이력 및 법인 명의 전화 통화 내역과 법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114개의 유령법인과 486개의 계좌를 특정하고,

-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사건의 단서별 연관성을 분석, 223건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 특정

 

<추적·검거> ’253월부터 중간책 3명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6월 국내총책 A·B 父子를 검거하는 등 총 6명을 검거·구속

 

<압수수색> ’255~ 6월 범죄수익금을 회수하는 국내 총책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현금·수표 25천만원과 명품시계·휴대폰·법인통장 등 압수

 

<기타> ’255월부터 8월 말까지 중간모집책, 유령법인 대표 등 총 25명을 조사하여 범행 구증

 

 사건의 특징

저소득 고령층을 법인계좌 명의자로 모집하고 관리

- 법인명의자 대부분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고령층으로, 법인명의자로 모집한 후, 자금세탁 조직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 명목 150~200만원과 명절상여금을 지급

- 법인명의자들도 과거 직장동료나 지인들에게 법인을 세우면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모집책에게 소개하며 영입

 

경찰 수사에 대비한 치밀한 범행

-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로 법인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법인대표들이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해외총책과 국내중간책이 전화통화나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응 요령 등을 지시·안내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았을 뿐이며, 대출금이나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지시

명의자를 조사하는 도중에도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걸어와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설명하기도 함

-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책과 중간책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전화로만 연락하고 법인차량만을 이용해 세탁금을 주고받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김

 

혈연관계에 기반한 자금세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

- 일가족인 국내총책(A·B : 父子)과 해외총책(A·C : 兄弟)들은 혈연을 통한 신뢰 관계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

- 고액의 현금과 달러를 출금할 때는 은행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중간책이 유령법인 대표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법인 거래로 가장했으며, 법인대표에게 회당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

중간책·총책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유령법인 대표들에 대해서도 형법상 범죄집단 활동 혐의를 적용

 

당부 사항

안정적인 수익을 제안받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선량한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람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모든 다중피해 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범죄수익 자금세탁 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 범죄를 통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 추징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담당 부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 대 장 백승언 (02-700-4075)

형사기동대(1) 담당자 팀 장 이승하 (02-70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