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국(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2025. 7. 17.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 6. 20.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 7. 16.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 8. 1. 정부 주장 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정부의 취소소송 근거규정인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실체적 관할 (substantive jurisdiction)’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사안이 중재합의에 부합할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9. 12.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 판결 내용과 정부가 주장한 항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4. 9. 13.자 보도자료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를 참고 바랍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하는바,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 주장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소송을 각하하였던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서는 ’23. 7. 18.자 보도자료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를 참조 바랍니다.

중재절차 및 취소소송의 주요경과와 한-FTA 11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요 관련 조항은 [별첨 1], [별첨 2]를 각 참조 바랍니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습니 다.

 

 

[별첨 1.] 엘리엇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

 

일자 내용
1. ISDS 중재절차
’18. 7. 엘리엇, ISDS 제기
’19. 4. ~ ’20. 11. 양측 본안 서면공방 전개
’21. 11. 구술심리 개최
’23. 6. 20. 판정부, 중재판정 선고
2. 중재판정 취소소송 1
’23. 7. 18. 정부, 영국법원에 판정 취소소송 제기
’24. 7. 23. ~ 24. 변론기일 진행
’24. 8. 1. 법원, 1심 판결 선고(정부 측 취소소송 각하 및 항소허가)
3.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24. 9. 12. 정부, 영국 항소법원에 취소소송 항소 제기
’25. 3. 12. ~ 13. 변론기일 진행
‘25. 7. 17.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정부 측 항소 인용)

 

 

[별첨 2.]  - FTA 11장 제1절 및 제2절 주요 조항

<참고: -FTA 11장 제1절 및 제2>


1: 투자
1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 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이하 생략)


2: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략)


11.16: 중재 청구 제기
1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 1절상의 의무
) 투자인가, 또는
) 투자계약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 1절상의 의무
) 투자인가, 또는
)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1.17: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하 생략)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한레지나 (044-200-2290)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044-200-229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강병중 (044-215-7630)

국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원 (044-215-7635)
외교부 국제경제국 책임자 과 장 이송주 (02-2100-7716)

경제협정규범과 담당자 사무관 한주희 (02-2100-7719)
법무부 국제법무국 책임자 과 장 김지언 (02-2110-3331)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 사 민경원 (02-2110-424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문희조 (044-203-595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3650)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044-202-3653)

 

 

(보도자료)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영(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판결 (배포즉시보도).pdf
0.25MB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