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경고처분)를 사안에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그대로 이행하여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이 된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희화화하였다거나 선거쟁점에 대한 논의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