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498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한 사안

 

사건 2024구합5649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선고 2025. 5.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여자격 취소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은 제한기간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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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