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935 판결문)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간주 규정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9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3.1) 원고에게 한 상속세 50,642,521,2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4935.pdf
0.42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