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52861 해촉처분취소 등
선고 2025. 5. 2.
[행정][일반]
대통령이 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