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70715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선고 2025. 5. 8.
[행정][조세]
소외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후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한 것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하고, 위 주식교환 당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의 무상주 취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외 회사가 위 무상주 가액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인 원고들이 위 무상주 재원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