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1790 판결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단61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기독교 서적 출판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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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