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부검 결과상 급성심장사 또는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사안에서, 망인이 사고 발생 전 급성심장사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장병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출퇴근재해’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3구합77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7) 망인이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발견된 점, 망인의 차량 EDR 분석 결과 조향장치가 우조향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사건 사고 발생 전에 운전 능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운전 능력을 상실한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심장병 발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건강 상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도,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산재보험은 제정 당시에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이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었고,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호 결정), 이에 따라2017. 10. 24.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면서 위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다.
나)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한 취지가 근로자와 그 유가족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그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해 발생 당시의 상황이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 내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따라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천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 점, 망인의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하천에 추락하였던 탓에 망인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늦어졌고, 망인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장시간 탈출을 하지 못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근로자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할 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중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상 문제를 고의나 범죄행위에 준하는 사유로 평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라) 망인의 건강 상 문제가 운전 중이 아닌 시점에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도로에 안전대 등 차량이 하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있어 사고 차량이 발견이 쉬운 상태에 있었다면 즉각적인 구조 또는 치료를 통해 망인이 생존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망인의 사망을 급성심장병에 따른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 출퇴근 재해 규정의 도입 취지 등에 반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