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구합71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2.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A가 제기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원고 A가 제기한 소는,
① 원고 A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② 원고 회사가 거친 전심절차를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는,
전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재결서를 송달 받은 이상 원고 회사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였더라도 대리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