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구합693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
[행정][조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