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구합90050 시정명령처분 취소
선고 2025. 6. 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인 원고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이, 위헌성이 없는 위 법령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