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 판결문)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 취소한 사례

 

사 건 2022구합8901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30.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하도급 관계를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이나 실제로 설치업무를 하도급한 현장의 경우 원고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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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