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공개경쟁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 부산항만공사 간부, 그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시행사 대표, 사전 입수한 공모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을 준비한 대기업 시공사 임원, 항만공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한 브로커 2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 부당 낙찰에 가담한 시행사 및 시공사 임원,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질서방해사범(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 구속 기소, 관련 위증 사범 등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였음
검찰은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인허가 비위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에 있는 부산항만공사 간부와 민간 시행사 측과의 유착관계및 낙찰 비리,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거액의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였음
또한 낙찰 부지 위에 건립 중인 생활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시행사의 540억 원 상당의 사업시행이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였음
※ 추가로 미국 국적 사업가(브로커)가 취득한 150억 원의 로비 대가에 대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12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였음
사건개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이 정체되고 노후된 부산 북항 부두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07. 11.경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임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사업 취지에 따라 상업·업무 지구 D-3블록 경쟁 입찰 시 특급호텔 등 관광·비즈니스 중심의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 도입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주거형으로 변질이 용이한 생활숙박시설 도입 업체의 경우 낙찰받지 못하도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한편 ’18. 3.~11. 부산항만공사 간부는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고 공모지침서 초안 및 평가기준 등을 유출하고, 사전에 이를 입수한 시행사는 평가 고득점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준비하였음
- 사업계획 평가 직전 부산항만공사 간부는 시행사에 평가위원 후보풀을 유출하면서 평가위원 추천을 부탁하고, 시행사가 추천한 6명 중 5명이 실제평가위원으로 선정, 최고점을 부여하여 시행사 측 ㄱ컨소시엄이 D-3블록 낙찰이후 ’19. 8.~10. ㄴ회사(ㄱ컨소시엄 설립 SPC)가 낙찰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부산시가 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하자, 부산항만공사 간부는 ㄱ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신하였음
위와 같은 회신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부산시는 ’20. 4.경 ㄴ회사에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였고, ㄴ회사(SPC)는 ’21. 3.경 D-3블록에 건립 중인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하여 약 8,235억 원(순이익 약 770억 원 추정)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그 과정에서 시행사는 ’21. 5.~’23. 2. 부산항만공사 前 간부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1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항만공사 등 상대로 청탁을 담당한 미국인 사업가 브로커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고, 다른 브로커에게 40억 원 상당의 수익 지급을 약속하였음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민관 유착 비리 적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부산항만공사 직원 1명의 건축 인허가 관련 비위에 대해 수사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한 결과,
-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시행사 측과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를 제공하여 시행사 측 컨소시엄이 부당 낙찰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이 수수된사실을 밝혀냄
- 또한, 그 과정에서 시행사 측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 낙찰에 가담, 부산항만공사의 부지 공급대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까지 확인하여 ‘공모 낙찰 비리’를 엄단함
* 공모지침서 유출·작성 협의, 평가위원 후보 선정 협의, 생활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인 특급호텔 건축 계획으로 위장한 도면·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공사의 D-2, D-3블록 중복입찰 은폐를 위해 타 건설사 명의로 입찰 참여 등
- 나아가 부산항만공사 간부가 부산시에 허위 공문을 보내, 시행사 측 컨소시엄이 입찰 신청시 밝힌 특급호텔 사업계획과는 다른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처분을 받도록 도와 사업 취지에 반하는 건축물이 건립되게 한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부정’까지 명확히 확인하고 엄단함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적 가치 훼손 범죄 엄단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친수·관광·레저·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지닌 공간 으로 재편하고,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임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의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재개발사업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주거형으로 변질이 용이한 생활 숙박시설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 창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 하게 되는바, 사업의 핵심인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자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장려하였음
그럼에도 부산항만공사 담당 간부가 공적 의무를 저버린 채 생활숙박시설 건축·분양 계획을 가진 시행사 측과 유착하여 조력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의 가치를 심히 훼손시키고 부산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단함
증거인멸 및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질서방해사범 엄단
검찰은 북항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수사 무마를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증거인멸 사범을 구속 기소하고,
- 구속된 브로커 1심 재판에서 건축허가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위증 사범 및 그 배후의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함으로써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함
사업 시행 이익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 철저
검찰은 실질적인 처벌 및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 억제를 위하여 시행사 측의 사업 시행 이익 환수 방안을 적극적이고치밀하게 검토하여,
- 시행사 측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합계 54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미국 국적 사업가(브로커)가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12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 참고 바랍니다. ---
<부산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