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마약류보상금과 다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인의 연락처와 보상금 지급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