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5487 판결문) 2023년 성탄절 참극,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사건 70대 금고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씨에게 선고된 금고5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김 씨는,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 동 전체로 번지게 만들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 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 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쳐 29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487 

가. 중과실치사
나. 중과실치상
다. 중실화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이상훈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17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548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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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