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67 상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노36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