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➊ 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5. 10. 16. 선고2024므13669, 13676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는 아트센터 나비 관장임
▣ 원고는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 제1심: 본소 원고 패, 반소 피고 일부 승
●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인용
● 위자료 1억 원
● 재산분할금 665억 원
▣ 원심: 본소 원고 항소기각, 반소 피고 일부 승
●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항소기각
● 위자료 20억 원
●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1,700만 원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자료 산정의 재량일탈 여부
나. 판결 결과
▣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 - 파기환송
▣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 - 상고기각
다. 판단 근거
▣ 재산분할 청구 중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통한 기여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님(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등 참조)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함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임.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음
●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음.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됨
● 이와 달리 원심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ㆍ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였음.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재산분할 청구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의 보유추정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원고는 ① 2014. 8. 13.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합계91,895주를, ② 2018. 10. 24. 최종현 학술원에 SK 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③ 2018. 11. 21. 원고의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회사 주식 합계 329만 주를 각 증여하였음
● 또한 원고는 2012년경부터 동생 최재원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합계 927억 7,600만 원을 처분하였고, 최재원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함
● 그런데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 최재원에 대한 증여나 증여세 대납은 원고가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최재원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 외의 주식 증여나 급여 등 반납도 SK그룹 경영자로서 원고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함.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재산분할 청구 중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 원심은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하여서는 안 될 노태우의 금전 지원사실을 함께 고려함.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는 원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원심판단에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함
▣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노태우의 금전 지원 행위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있음
▣ 또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친인척이나 사회적 기업들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동생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SK그룹에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것은 그 경위나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SK그룹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원ㆍ피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증여 등으로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