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308747 판결문) 대법 "보험사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하지만…계약 유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8747 보험금
2022다308754(병합) 보험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제, 김용덕, 백장훈, 서우정, 임시규, 홍석범,
정영식, 오상진, 김희중, 김정, 김수희,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
는 일정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 형태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구조
의 보험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종
신연금형’은 원금(연금 개시 시 적립액)과 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나누어 생
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하고, ‘상속연금
형’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를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만으로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적립액은 사망보험금 또는 만기
보험금으로 반환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상속연금형 중 “만기형(이하 ‘상속만기형’이라
한다)”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반환하는 반면, “종신형(이하 ‘상속종신형’
이라 한다)”은 그중 순보험료 상당액만을 만기보험금으로 반환하는 차이가 있다. 한편,
무배당 보험으로 설계된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배당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피상속인이 피고와 체결한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승계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또는 그중
일부의 피상속인은 방카슈랑스 담당자나 피고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피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가 각각 제시ㆍ교부되었다.

 

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동일한데,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로 생
존연금과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이 명시되어 있고,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관하여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최저보증이율’이란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연
금계약 적립액이란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납입하
신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
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 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약관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는 상속만
기형 상품의 만기보험금 지급금액이 “연금계약 적립액(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이
고 생존연금으로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 시
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석 조항으로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라는 내용과 “생존연금의 계산
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
다”라는 내용 및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
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부기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연금월액 형태로 생존연
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순보험료에 피고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이하 이를 ‘공시이율 적용이익’이라 한다)”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각 가입설계서의 내용은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순수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상품을 비교하여 각 연금월액이 예시되어 있고
(상속종신형 상품이 출시된 이후 보험에 가입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상속종신형의
연금월액도 예시되어 있다), 그밖에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1.5%를 최저 보증하고, 이하 ‘최저보증이율’이라 한다”, “상속연금형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직접 계산한다”, “연금계약 적립액은 연
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이며, 연금개시 후에는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기
연금지급액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고, 실
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연금지급액은 예
시금액과 상이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들이 가입한 피고의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각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이하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라 한다)는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상
속만기형의 생존연금액 산출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에 따라 만
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 순보험료 + 만기까지 복리계산 공시이율 적용이익 총액)
에서 ① 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 및 ②
만기에 지급할 만기보험금(= 납입보험료)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지급되는 시점까
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생존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시적 일부청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1) 이 사건 각 약관 해석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
으로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
2)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
제하고 나머지만 연금월액이 된다는 내용 또는 해석(이하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
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 사건 각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으므로, 명시ㆍ설명의무 위반
의 효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배제된다.
3) 이 사건 각 약관 중 상속만기형 연금월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
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마. 원심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약관의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 지급’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
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약관 주석 조항 중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라는 조항의 의미는 생존
연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에서 공시이율이 이용된다는 것을 기본 정보로 드러내면서 공
시이율 변경에 따른 생존연금액 변동가능성을 적시하는 것일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
아가 공시이율 이외에 변수로서 작용하는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

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약관의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지급할 피고의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해석 및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우선, 이 사건 각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연금월액 계산방법이나 금액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구체적 연
금월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약관에 ‘생존연금은 연금계약 적립액
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라는 지시조항을 분명하게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
계산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연금월
액의 액수를 확정할 방법이 없게 되어 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 계산에 관한 부
분은 이 사건 각 약관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약관은 당연히 이 사건 각 산
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약관에 따른 이 사
건 각 산출방법서 중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출방식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해
석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나
명시의무 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은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상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출식을 단순화한 해석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설명의무
를 부담하는 대상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향후 실제 지급받는 연금월
액을 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 사건 각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본문 및 주석 조항에 따른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상의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그 연금
월액의 변동 가능성’이라고 한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약관의 객관
적ㆍ획일적인 해석만으로도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이 생존연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로 도출되므로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드시 설명
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수학식
에 의한 복잡한 계산방법 자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대략적인 연금월
액’과 ‘그 연금월액의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는 피고가 각 가입설계서에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을 생존연금액의 구체적인 예시액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설명이 이루어졌다
고 보아,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약관법 제3조 제1항). 또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
주어 고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고(제3조 제2항 본문), 약관에 정해져 있

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제3조 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나)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
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
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
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명시ㆍ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
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
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
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
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
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다)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참조). 나아가, 해당 연금보
험상품의 특성 또는 전체적인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향후 지급받는 연
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그 내용을 오인할
여지가 있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그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하여도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약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구애받
는 것은 아니지만(약관법 제2조 제1호),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
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
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ㆍ체계화된 한글
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일
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
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약관법 제3조 제1, 2항),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
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역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지급

받는 연금월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
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
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을 약
관에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
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그
명시ㆍ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
리비용을 차감한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 중에서 납
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확보해 두고 나머지 금액을 재원으로 생
존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유형별 기본 구조․원리
와 무배당 보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별도로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보험계
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약관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 지급금액에 관하여 ‘공
시이율을 적용’하고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 한다는 내용과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인 ‘최저보증
이율’을 공시이율 대신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생존연금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고, 다만 생존연금 계산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 적
립액’을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에 비로

소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으로 연금월액 계산방법이 산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러나 산출방법서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로서 열람 신청의 대상이 될 뿐이고 복잡
한 산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다) 원고들에게 교부된 각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보험 유형별로 생존연금 예시금액
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예시금액을 확인하게 하는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예
시금액이 실제 공시이율 적용이익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로서는
예시된 이율을 실제 대입하여 계산해보고 그 차이를 규명해보지 않고서는 그 현상 및
근거까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 예시금액만으로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액수
보다 적게 되는 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상
품의 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되는 여러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별
도의 명시ㆍ설명 없이 가입설계서에 드러난 내용만으로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과
그에 따른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 생존연금 내지 연금월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 중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출방식 규
정에 대하여 명시의무 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 또는 연
금월액 산출근거나 연금계산방법 자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들에
게 이 사건 각 약관상 연금월액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잘못이 있다.


4.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 효과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예비적․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의 내용은 단순히 보험의
적용대상이나 면책사유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생존연금액
을 산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만약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
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배제된다면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
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원고들은 이 사
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생존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
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
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법 제16조). 그리고 나
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
지 부분의 보험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적립액 공제 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상품 및 그와
함께 판매되어 온 다른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목적․구조와 거래관행,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한 평균적 고객이 이 사건 각 약관을 이해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
한 이익의 수준이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원고들에게 교부된 각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보험 유형별로 생존연금의 예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각 가
입설계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 보험약관을 객관적․획일적으
로 해석하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
렵고,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
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현 시점에 이르러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
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만약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각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배제된다면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전
부 무효가 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들의 미지급 생존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
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엄상필

 

2022다30874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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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