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1711, 뇌물수수, 뇌물공여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노2949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 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