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711 판결문)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711, 뇌물수수, 뇌물공여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노2949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 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도171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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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