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사건 2024다322785 약정금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600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약사항(원심이 사용한 약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나 확인서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고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 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에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양도 소득세 규모에 관하여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지원부를 교부하고 공인회계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특례조항상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문언상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들은 필요에 의해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내용을 협상하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소재지 등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정한 지역에서 8년 동안 거주하였어야 한다. 피고 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세무법인 E 소속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 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법인 E 소속 공인회계사 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들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로 원고를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위 등기부에는 원고가 2016. 5. 19. 서울에서 충북 진천군 J으로 주소를 이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 례조항 중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2. 3. 2.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 A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 B, C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 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 약 체결 당시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증명서 이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빙 할 만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와 총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차이는 약 1억 7,000여 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 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 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