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7607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미숙, 임현정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남지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3070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2017. 12. 14. 태국 치앙마이에서 B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C, D, E, F, G, H, I, J,K, L(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 M가 탑승한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되어 피해자들과 M가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2017. 12. 15.부터 2020. 4. 10.까지 원고 지정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게 치료비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B가 피해자들과 M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전보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손해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들과 M에게 2018. 5. 15. 29,667,000원, 2018. 8. 16. 270,333,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들과 M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원칙에 따라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나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고,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전보 받아야 할 실제 손해 규모가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직접 책임보험금을 보상한도까지 행사할 수 있고,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2015다231504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있은 후 피고가 피해자들과 M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 모두를 지급하였다.이처럼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어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한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이후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금액과 피해자들이 아직 전보 받지 못한 잔존 손해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