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년 1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
① 마스크 제조 기계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받던 피고인 A가 법원에 제출한 B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 확인 과정에서 B 회사 명의 문서위조뿐만 아니라 C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 위조 및 C 회사에 대한 동종 사기범행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도주한 A를 검거 후 구속 기소한 사례 [충주지청]
② D의 특수폭행을 유일하게 목격한 E가 ‘D가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법정에서 즉시 E와 피해자의 대질 증인신문을 통해 E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고 D에 대한 실형선고를 이끌어내었으며, E의 휴대전화포렌식을 통해 D와의 녹음파일 등 확보하여 D, E로부터 범행 자백받아 D를위증교사, E를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원주지청]
③ 성매매업소의 실장인 F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여종업원 G, H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기록을면밀히 검토 후 G, H로부터 위증 자백 및 피교사 진술 이끌어내고, F-G-H간 통화내역 분석,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F가 G와 H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어, F를 위증교사로, G·H를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남양주지청]
④ I가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 J에게 상해를 가하고 J가 경찰에 신고하자 식칼을 들고 위협한 보복협박 등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J가 ‘내가 식칼을 들었다’고 허위증언하여, 교도소 접견녹취록, I가 J에게 보낸 편지 등을 분석하여 I가 J에게 출소 후 같이 살자고 회유하며 지속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I를 위증교사로, J를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대구지검]
⑤ K의 근로기준법위반 재판 중 L과 M이 K가 업주가 아니라고 위증한 사건에서,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을 통해 K가 L에게 위증을 지시하는내용의 통화녹음파일, 반대신문사항 질문지 및 K가 업주인 보강 증거를 확보하여 K를 위증방조로, L·M을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성남지청]
⑥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N이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린 적 없고, 모자버클에 찍혀서 상처가 났다’고 허위증언하여, 초동수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격비산혈흔 사진 분석 등을 통해 N이 피고인과 합의 후 허위증언하였음을 밝혀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 [순천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