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자료

 

 

- 교육부 수사의뢰 등 5, 감사원 수사의뢰 17,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

관련자 총 194명 조사, 피의자 126명 입건수사, 최종 100명 송치

 

 

. 송치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사건 엄정하게 수사하였고 126(24)입건ㆍ수사하여 최종 100명을 송치하였다.

 

’23. 7.교육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였, ’23. 8.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여,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교육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7 피의자 126명을 포함한 관련자 총 194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4(교육부 수사의뢰 등 5, 감사원 수사의뢰 17, 자체첩보 2)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건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96명, 사교육업체ㆍ강사 관계자 25명, 기타 5명 등 총 126명이다.

 

 

. 주요 수사 결과

 

1. 교원과 사교육업체ㆍ강사 간 문항 거래 관련 수사

 


청탁금지법위반(정당한 권원 없는 금품등 수수제공)


현직 교원(문항 판매 당시 기준) A 47명은 2019.~2023.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여 사교육업체강사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최대 26천만 원 수수, 사교육업체강사 B 19명은 해당 금원을 제공
교원 47, 사교육업체·강사 19명 송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81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법 제8조 제3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3) 등의 경우에는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ㆍ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ㆍ전문성, 당사자의 관계, 소속기관 설립목적, 법령ㆍ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를 받음이 적정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는데,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ㆍ강사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수한 금원의 경우, 현직 교원은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사교육업체ㆍ강사에 문항을 판매할 경우 유착 가능성이 높고,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권원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현직 법관이 형사사건에 제출할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2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 선고[(1)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3511 판결, (2)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3366 판결]

 

2016. 6. 발생한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출제정보 유출 사건 현직 교원이 평소 오랜 문항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학원 강사에게 모의평가 출제정보까지 유출한 사안으로,

 

당시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업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로 금지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전국의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에도 같은 내용으로 교원 복무관리(영리업무 금지 등) 철저 요청공문을 하달하였다.

 

그럼에도,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음성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에 형사처벌을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 47사교육업체ㆍ강사 19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

 

특히, 일부 교원들의 경우, 범행이 더욱 대담해져 다수의 수능 출제ㆍ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까지 만들어 다수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까지 확인하였는데,

 

해당 사례에서,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 A, 수능 출제ㆍ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원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다수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조직을 총괄 운영하며, ◆◆과목 문항 2,946개를 제작하여 사교육업체ㆍ강사 B 등에게 판매하고 62천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문항제작팀소속 일부 교원들은, 문항 판매 대가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또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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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 관련 수사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특정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교재 수록 문항 지문(Cass R. Sunstein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79p 지문, 이하 이 사건 지문)동일하게 사용된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수사의뢰(2023. 7.)와 감사원 수사의뢰(2024.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다.

 

 

 

.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출제된 경위

 

▣▣대학교 교수 C는 2022.10.10.부터 11.17.까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당해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직접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2022. 5.부터 8.까지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교재(’23.1.발간 예정)의 평가원 원외 감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EBS 교재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이 사건 지문(Too Much Information79p 수록)의 원서인 Too Much Information을 알게 되었고,

해당 EBS 교재 문항은, EBS 집필 교원이 2022. 1. Too Much Information원서를 내려받아, 2022. 2.~3. 원서 79p ‘이 사건 지문을 활용해 제작한 것임

 

이후 위 교수 C는 해당 원서를 별도의 외장 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능 영어 23문항을 출제하면서 원서 79p에 수록된 이 사건 지문그대로 사용하였다.

 

 

. 강사 D의 교재에 이 사건 지문이 실리게 된 경위

 

한편, 2023학년도 수능 시행(2022.11.17.) 이후, 강사 D의 수능 전 발간(2022.9.27.)된 교재의 이 사건 지문이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출제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강사 D의 교재 문항은, 평소 문항 거래 관계에 있던 현직 교원 E2021.7. 이전에 원서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Cass R. SunsteinToo Much Information원서를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다가(교원 E의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2021.7.7. 14:44경 생성된 Too Much Information원서의 epub[전자책(e-book) 파일]이 발견되었음),

 

2022.5.~6.경 해당 원서의 79p ‘이 사건 지문을 활용하여 직접 문항을 제작한 다음, 2022. 8.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통해 강사 D에게 판매하여 강사 D의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복성 검증 누락과 이의심사 무마 경위

 

평가원은 그간 수능ㆍ모의평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기출 중복 체크를 위해 강사 D의 모의고사 교재를 포함해서 사설학원 모의고사 각종 시중의 교재들을 구매하여 왔으나,

 

2023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과정에서만 별다른 이유 없이(평가원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처음 맡아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 2022. 9. 26.까지 발간된 문제집만 구매하면서, 대형 사설학원 강사 D의 모의고사 교재(2022.9.27.발간)구매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이로 인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후, ‘영어 23번 문항의 지문이 수능시험 직전에 치러진 강사 D의 모의고사에 수록된 문항 지문과 같으므로, 불공정하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건 다수가 평가원에 접수되었고,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한 이의심사 업무를 담당한 평가원 F 3,

 

그간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과정에서 계속 구매해왔던 위 모의고사 교재를 구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능시험이 불공정하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건 다수가 접수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평가원에서 마련한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이의신청 일부 수험생에게 유리한 경우(공정성 관련)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단순 사안으로 분류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제외 건수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제외 건수는 수험생이 자신의 이의신청을 취소 경우, 중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반론을 제기한 경우, 입력오류를 한 경우 등임.

그리하여 위 F 3명은 별도로 섭외한 외부 전문가, 교육부 사무관, 이의심사실무위원 등에게 매년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구매해왔던 위 모의고사를 평가원이 구매할 수 없는 모의고사였다.”라고 거짓말한 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위 이의신청을 제외 건수로 분류하여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업무처리 지침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정한 이의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대상자들 간 유착관계 등 관련성 확인

 

교수 C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강사 D의 교재 문항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이후 평가원 소속 F 3이 평가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 심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강사 D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능 영어 23번 문항 출제 관계자들, 강사 D 교재 문항 출제 관계자들, 평가원 중복성 검증 및 이의심사 관계자들의 계좌내역, 통신내역, 전자우편내역을 분석하고,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 또한 함께 진행하였으나, 대상자들 간 연결 관계를 의심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교원 E 등 현직 교원 3EBS 영어 교재 집필진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한 지인을 통해 취득한 EBS 교재 관련 자료(2017학년도ㆍ2022학년도 EBS 영어 교재)강사 D 3명의 부탁을 받고 교재 정식 발간 전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업무상배임(교사) 혐의로 교원 E, 강사 D 등을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함.

. 수능 영어 23번 문항 관련 수사결과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사건, 대상자들 간의 유착관계 등 연결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EBS 교재의 집필ㆍ감수 참여자들이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여 정식 발간 전 교재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ㆍ강사에 사적으로 문항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 평가원의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사를 무마하는 행위가 모두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BS 교재를 감수 후 해당 내용으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출제한 교수 C는 업무방해(EBS 교재 발간 업무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ㆍ다른 용도 사용) 혐의로,

 

문항 거래 관계의 강사에게 발간 전 EBS 교재를 유출한 교원 E 은 청탁금지법위반(문항 판매), 업무상배임(발간 전 EBS 교재 유출) 혐의로,

 

문항 거래 관계의 교원을 통해 발간 전 EBS 교재를 제공받은 강사 D 청탁금지법위반(문항 판매), 업무상배임교사(발간 전 EBS 교재 유출 교사) 혐의로,

 

평가원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사를 무마한 평가원 F 은 업무방해(평가원 이의심사 업무방해) 혐의로 각 송치하였고,

 

아울러, 관련 기관인 EBS와 평가원에,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집필ㆍ감수 참여자들이 발간 전 교재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을 위하여 해당 사례를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3. 내신시험에 사교육업체ㆍ강사 판매 문항 출제 관련 수사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현직 교원 G 5명은, 각자 소속된 고등학교의 내신시험에 과거 자신이 특정 사교육업체 또는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출제하여 소속 학교장의 공정한 내신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

학교장은 각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 내신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직 교원은 담당하는 교과목의 내신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내신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판되는 참고서 등 시중의 기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옮겨 싣는 전재(轉載)’ 출제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모든 교원은 학교 내신시험으로 학생들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재출제 금지 등 내용을 학기별 1회 이상의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교육받음.

 

그럼에도 현직 교원 G 5은 학교 내신시험에 사교육업체강사에 판매했던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학교장의 공정한 내신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교원별 내신시험 업무방해 사례




현직 교원 G는 소속 고등학교20193학년 ◇◇과목 내신시험 3회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학원 강사에 판매한 13개 문항 출제
현직 교원 H는 소속 고등학교2019년부터 2021년까지 1학년, 3학년 ◎◎과목 내신시험4회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11개 문항 출제
현직 교원 I는 소속 고등학교2020년부터 2022년까지 1학년, 2학년 ◎◎과목 내신시험4회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14개 문항 출제
현직 교원 J는 소속 고등학교20222학년 ☆☆과목 내신시험3회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13개 문항 출제
현직 교원 K는 소속 고등학교20233학년 ★★과목 내신시험1회 출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6개 문항 출제

 

 

4. 기타 송치 사건

 

이외에도 현직 교원이 문항 판매 과정에서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이력을 누설, 대학교 현직 입학사정이 수험생을 개인지도 후 대가를 수수, 현직 교원이 소속 고등학교의 수시 합불자료를 외부에 유출,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수능 출제위원 이력을 허위 고지하여 출판사의 발간 업무를 방해, 현직 교원이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 정보문항을 제작판매, 현직 교원이 상업용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에 참여한 각 사례도 확인하였다.

※ ⑤, 사례의 경우 2024. 7. 이미 송치(보도자료 배포)한 사례임.

 

-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이력 누설(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현직 교원 A수능 모의평가 시험에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2021학년도 9, 2022학년도 6)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여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에도,
- 평소 문항 거래 관계에 있던 학원 강사 B와의 더 많은 문항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강사 B에게 검토위원 참여 사실을 누설

 

 

-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수험생 개인지도 후 대가 수수(청탁금지법위반)

▽▽대학교 입학사정관 L,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1항 및 각 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2020. 9.11. 대학교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 사교육업체 M의 고3 수강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개인적으로 지도해주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310만 원을 수수하였고, 사교육업체 M은 해당 금원을 제공
입학사정관은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퇴직 후에도 3년 간 학원이나 입시 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고등교육법 제34조의3)

 

- 고등학교 수시 합불자료 외부 유출(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원 N△△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카의 대학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교원 E에게 수시 합불자료를 요청하였고, 교원 E△△고등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시 합불자료 3개 파일(20152017)을 정보 주체인 학생 동의 없이 제공

-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고지에 따른 출판사 문제집 발간(업무방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O2018. 12. 시중 출판사와의 ◎◎ 과목 수능 기출문제집 출판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로 고지하여 해당 출판사가 허위 경력을 기재한 문제집을 발간하도록 하고, 해당 출판사가 공식 온라인 계정에도 이를 홍보하도록 함

 

- 수능 모의평가 출제 정보 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ㆍ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현직 교원 P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에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11개 문항을 제작한 다음, 모의평가 시행 전 평소 문항 거래 관계에 있던 사교육업체 2판매하여 유출(a업체 4문항, b업체 7문항)

 

-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선발 시 허위심사자료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현직 교원 Q 23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했을 경우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

 

.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의 의의

 

교육부는 2016. 6. 발생한 모의평가 국어 출제정보 유출 사건을 배경으로 교원이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의 영리업무는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교육청ㆍ학교 공문까지 하달하였음에도,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관행을 이유로 음성으로 지속되었고, 일부 교원들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다수의 수능 출제ㆍ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로 문항제작팀까지 구성하여 사교육업체ㆍ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교원들은 단순 문항 판매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거나,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정보로 문항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내신시험에 출제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이러한 범죄의 근간이 된 현직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되어 현재에 이른 만큼,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되어, 공교육의 교원과 사교육업체ㆍ강사 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은 물론,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하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하여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