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게임장 업주 29명 상대로 현금 1억상당 갈취한 44명 검거

 

 

- 울 전역(동대문구 등 10개 구) 게임장 22곳에서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하여 1억원을 갈취 44검거, 이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 구속 송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게임장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 2018. 8. ~ 2024. 6. 間 서울 전역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피의자 45명을 검거하여

 

동일 전력 및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2명은 불구속, 1명은 지명수배하였음

 

□ 수사경과

 

○ (피해업소 탐문)

- 최초 피해업소 확인 후,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전역 각 구청에 등록된 게임장 현황을 파악하여, 동대문구 5개소를 포함한 총 235개소 현장 탐문하여 추가 피해업소를 특정하였고,

- 보복, 시비가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 진술 및 계좌이체 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일명 ‘똥물 수첩’)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피의자들은 검거ㆍ처벌을 피하고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별명(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을 사용하여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 (피의자 및 피해 금액 특정)

피해 게임장에서 확보한 장부 내역과 기재된 별명을 토대로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였으며, 가)업소의 경우 22년 1월부터 ’24. 1월까지 2,400만 원의 갈취 피해를 입는 등 피의자들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억 4백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구속 피의자 A의 경우, 상습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있는 자로, ’18. 2.경부터 ’24. 7. 6.까지 서울 동대문구, 강남구 등 9개 구에 소재한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총 156회에 걸쳐, 합계 1,926만 원을 갈취하였음

 

○ (범행수법)

피의자들은 게임장이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였고,

-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이 게임장을 나가는 등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기간 피해를 당하였음

- 피의자들은 게임장에 방문하여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을 사용

 

○ (유사 범죄) 이들 중 2명은 ‘갈취범들의 행패를 막아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1,300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음

 

성인게임장 상습 갈취 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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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