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 (2025. 2. 24.자)
▣ 2025. 2. 24.자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하였음 ●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하였음 ●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하였음 ● 이를 통해 법관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이번 정기인사에서 여성법관 66명(47.1%)을 포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