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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607 판결문, 보도자료) ‘계열사 부당지원’…대법,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행위(제1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제3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제4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보고, 원고들에게 비롯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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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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