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3014 판결문) 과세예고 통지후 일주일 만에 과세고지, 절차 위법…처분 취소해야
사 건 2025두33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오세욱, 배재훈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8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절차상 하자 유무) 가. 관련 규정과 법리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