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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2972 판결문)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5년 싸움 끝에 "차별" 인정

(대법원 2025두32972 판결문)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5년 싸움 끝에 "차별" 인정

사건 2025두32972 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3누68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2. 1. 18. 법률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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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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