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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0721 판결문) ‘공익제보 교사’ 비위 여부 몰래 알아본 교감…대법 “학교법인 징계 사유 해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0721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1. 학교법인 A 2. B(개명 전 성명: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이윤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71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D중학교와 E고등학교(이하 E고등 학교를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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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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