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9979 판결문)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979 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532, 2025전노14(병합), 2025보노1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