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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78 판결문)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 대법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8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횡령)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원심 판결 기재 이 사건 토지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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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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