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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540 판결문) ‘정신병원 강제입원’ 착각해 50년 해로한 아내 살해한 70대…징역 18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540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자영(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전주)2024노29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에 대한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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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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