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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446 판결문) 대법 "실제 마약 없어도 마약으로 인식해 수거하면 처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4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창호, 한경수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B 일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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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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