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9010 판결문) 상대 정당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한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01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만(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여창, 이민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 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 고인 A에 대하여 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