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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966 판결문) "집회 해산명령 때 구체적 법조항 고지해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966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희, 조민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3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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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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