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8849 판결문)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남성 대법서도 징역형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49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창원)2024노4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없다.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