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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665 판결문) '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부과한 추가 준수사항…"기간 안 정했다면 위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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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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