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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538 판결문)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68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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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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