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943 판결문)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43 가. 살인 나. 살인미수 2025보도5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황대성(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전주)2024노222, 2024보노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