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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239 판결문) 대법 “공익 제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은 무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2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377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환경공단 B사업소 C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D는 위 사업소 E팀에 근무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초과근무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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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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