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5236 판결문) 주지 스님 사망하자 2억 5천만 원 빼낸 승려와 사찰 관리자…대법 "횡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236 가. 횡령 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고봉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2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망(亡)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사(E寺)’의 주지승려로서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