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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52 판결문)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45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상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마.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태헌, 이민현, 하정엽, 변호사 김주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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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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