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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1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24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 2의 공동 범행 ● 2023. 1. 21. ~ 2023. 1. 23. 대마흡연 ☞ 유죄 ▣ 피고인 1의 범행 ● 김◯◯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함 ☞ 무죄 ●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상습 투약함 ☞ 유죄 ● 박◯◯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자낙스를 처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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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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