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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501 판결문) 피해자 죽음 내몬 88억 전세사기...가해자는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2025도3501 판결문) 피해자 죽음 내몬 88억 전세사기...가해자는 징역 13년 확정

사건 2025도3501 사기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4128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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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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