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147 판결문, 보도자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피고인 1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청와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모하여, ① 김○○에 대한 수사청탁 및 하명수사(피고인 1~5, 8)와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3), ③ 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피고인 1, 2, 7, 11), ④ 당내경선 후보자 매수(피고인 6), ⑤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피고인 2, 9, 10)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및 ⑥ A(상고취하)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을 위해 면접질문을 사전 제공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9)과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2, 9)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 2, 9, 10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