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2805 판결문, 보도자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피고인 1이 □□모직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핵심인 ○○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생명, ○○물산의 지배력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련자들과 함께 ○○물산을 □□모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모직의 주식은 고평가, ○○물산의 주식은 저평가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3, 4, 5, 7, 8,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1, 2, 4, 5, 6, 10, 11, 12, 13, 14],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4, 5, 7, 8, 9] 행위를 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증[피고인 4, 8]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압수ㆍ수색 절차의 적법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