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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109 판결문) 금품 선거운동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2025도2109 판결문) 금품 선거운동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형 확정

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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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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