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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42 판결문)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25도1542 판결문)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사건 2025도154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2노255 판결 선고 2025. 5. 15.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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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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