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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18 판결문)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2025도1518 판결문)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확정

전임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박상돈 시장역시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확정되어 천안시장직을 상실 사건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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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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